롯데손보 콜옵션 연기에 보험사 후순위채 '찬밥'…금감원 "신속 재무 평가"

  • 푸본현대생명 후순위채 금리 민평比 하루새 0.79%p↑

  • 보험사 자본증권 발행 악영향…700억 개인물량 우려

  • 금감원 "이르면 5월 말 경영실태평가 결과 내놓을 것"

 
사진롯데손해보험
[사진=롯데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의 후순위채 콜옵션(조기상환권) 연기 영향으로 건전성이 취약한 보험사의 채권 유통 금리가 상승했다. 후순위채 유통 금리가 높아졌다는 것은 시장에서 보험사가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신뢰도가 그만큼 낮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문제가 된 '롯데손보 8회' 후순위채는 가격이 떨어졌음에도 금리는 민평금리(민간채권평가 4사 평균 평가금리)보다 높아졌다. 롯데손보 8회 가격은 지난 9일 9900.8원으로 일주일 전(1만120.8원)보다 낮아졌지만 금리는 민평금리 대비 최대 0.73%포인트 높게 거래됐다. 

금융사가 자본 확충 수단 중 하나로 발행하는 후순위채는 변제 순위가 낮아 리스크가 높다. 그만큼 시장 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번 롯데손보의 콜옵션 연기에 대한 신용위험 우려도 즉각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롯데손보뿐 아니라 푸본현대생명과 KDB생명 등 상대적으로 자본건전성이 취약한 보험사의 후순위채 유통 금리도 올랐다. '푸본현대생명 20(후)'은 지난 8일 민평금리 대비 0.79%포인트, 9일에는 0.922%포인트 높은 금리에 거래됐다. 'KDB생명 12(후)'도 8일 민평금리 대비 0.398%포인트 올랐다.

시장은 이번 사태가 2022년 흥국생명의 7000억원 규모 콜옵션 미행사 당시보다는 제한적이지만 중소 보험사 채권 발행에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콜옵션이 예정된 푸본현대생명(650억원)과 흥국생명(700억원)의 채권 발행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롯데손보 후순위채를 보유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도 우려된다. 롯데손보 8회 후순위채의 개인 보유 잔액은 676억원이고 △법인 112억원 △증권 62억원 △종금 50억원 수준이다. 

롯데손보 8회 후순위채는 조건부 5년 상환, 10년 만기가 계약 조건이기 때문에 계약서상 문제 소지는 없다. 하지만 국내 개인투자자 대부분이 단순히 금리가 높다는 이유로 후순위채에 투자하는 사례가 많고 판매 과정에서 '실질적 5년 채권'이라고 설명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불완전 판매 이슈가 있을 수 있다는 데 대해 금융감독원 역시 공감했다.

금감원은 롯데손보가 제출할 구체적인 재무 정상화 계획을 고려해 이르면 이달 말 경영평가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결과에 따라 롯데손보는 적기시정조치를 포함한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금감원은 고객 자산을 관리하는 금융사의 자본 확충은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1분기 결산 결과가 도출되는 시점의 재무비율을 들여다볼 게획이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롯데손보의 후순위채 상환 일정에 대한 공식 입장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개인투자자 부문에서는 불완전판매 피해가 발생하면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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