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처음 시행되는 든든주택은 LH가 빌라·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를 먼저 임대한 후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새로운 유형의 전세임대주택이다.
공고일(4월 30일) 기준 무주택 신생아·다자녀 가구라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다.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 20%와 지원 금액에 대한 월 임대료(금리 연 1∼2% 수준)를 부담하며 최장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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