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덕수 입당·후보 등록 문제없어…선관위가 확인"

  • 선거법 위반 주장에 "새로 당적 취득" 반박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무소속이었던 한덕수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가 입당 후 후보 등록한 것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답변을 들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원이 아닌 자가 후보자 등록 기간 중 정당에 입당해 정당 추천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선관위 확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49조 6항은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 등록 기간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한 후보가 후보 등록 첫날인 이날 입당해 자격이 없다는 견해가 나왔다. 

서 대변인은 "당적 변경은 A당에서 B당으로 옮기면 문제가 된다"며 "(한 후보는) 새로 당적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는 사실관계를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은) 조기 대선이라서 기존 당헌·당규로 선출하지 못하고 경선 선관위가 전권을 가지고 (선거 사무) 전반을 정하고, 최고위원회나 비상대책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의결하게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후보도 당헌 74조 2항(대선 특례조항)을 적용받아 선출됐고, 한 후보 선출도 당에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같은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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