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동성제약 [사진=동성제약] 동성제약이 전자어음 발행 부도가 발생했다고 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당사의 예금 부족으로 결제가 미이행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 따라 예금부족 사유로 인한 1차 부도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동성제약은 전자어음금액 1억348만원을 입금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동성제약,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경영 정상화 목적"동성제약, 발포형 가글 ‘블링데이 버블 캔디 마우스 워시’ 출시 한편 동성제약은 7일 경영정상화와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 보전을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개인회생 #동성제약 #부도 좋아요0 나빠요0 김선 기자dmswnan0@ajunews.com 휴젤, 1분기 영업익 390억…전년比 62.6%↑ 유한양행, 1분기 영업익 86억원…전년비 40.8% 증가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