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韓 정밀지도 요구…통상문제로 불거지나

  • 15일 국토부 회의에서 1차 결론

  • 각 부처 입장 엇갈려…국토부 조율 中

  • 해외 반출 땐 국내 기업 역차별 부각

 
구글 사진로이터연합뉴스
구글 [사진=로이터연합뉴스]

구글이 최근 한국 정부에 요청한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과 관련해서 오는 15일 1차 결론이 나온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2007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친 구글의 요청에 안보 우려를 이유로 불허했으나, 이번에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압박과 결부되면서 통상 문제로까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이 요청한 5000대 1 축척의 국내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을 두고 관련 정부 부처는 물론, 산업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국가 기밀 정보 유출과 안보 우려를 이유로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불허해왔다. 대신 구글이 국내에 데이터센터(서버)를 지으면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구글은 현재까지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두지 않은 채, 지난 2월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미국과 싱가포르 등 구글의 해외 데이터센터로 이전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국가정보원과 국방부는 이러한 해외 반출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지도 반출에 긍정적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산업계 입장은) 위치 기반 서비스와 관련해 조금 더 자율적으로 우리 제도가 만들어지기를 원한다"면서 "안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안보 우려를 다룰 수 있는 기술적인 문제를 풀고 그다음 전 세계 80개국 언어로 제공되고 있는 구글 맵에 우리나라도 서비스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총리 역시 "정밀지도 반출 문제와 관련해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전향적 입장을 내비쳤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견을 조율 중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정부 입장을 아직 만들어내지 못했다"며 "우리나라와 같이 안보에 민감한 나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기술적으로 구글이 답을 해줘야 할 사안도 있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1차에 결론이 나지 않고 연장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결정 기한은 1회 연장 가능하며, 최종 결론은 최대 8월 8일까지 미뤄질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국내 플랫폼 사업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지도 반출이 허용되면 역차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구글이 국내에 서버를 두면 데이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 법인세 회피를 위해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재무관리학회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 코리아의 법인세는 실제 세액 155억원의 33.4배인 5180억원으로 추정했다. 

통신 3사, 네이버, 카카오 등은 국내법을 준수해 지도 데이터를 해외 반출하지 않고 국내 서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관련 생태계가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해외 반출이 허용되면 전 세계 1위 구글 지도와 직접 경쟁해야 한다. 구글이 지도 서비스뿐만 아니라, 자율주행 등 미래 첨단 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노리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구글이 국내 지도 데이터 시장을 장악하면, 자율주행 등 공간 데이터를 활용하는 관련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조세 회피 의혹, 망사용료 문제 등 구글과 관련한 여러 논란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고정밀 지도 반출이 허용되면 국내 기업 간 역차별 문제가 크게 부각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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