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속보] 고법 "이재명, 백현동 발언 의견 표명,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불가" 관련기사김병기, 원내대표직 사퇴…"이재명 정부 걸림돌 돼선 안돼"이재명 대통령의 '무안공항 사과', 이제는 행정이 답할 차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2심 좋아요2 나빠요3 이건희 기자topkeontop12@ajunews.com [속보] 경찰, '불법 쪼개기 후원' 통일교 한학자·윤영호도 검찰 송치 유명 트로트가수 상간녀=숙행?…"'현역가왕3' 하차, 사실관계 밝힐 것"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