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주경제 DB]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해서는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을 보류했다. 관련기사한덕수 영장 기각 여파…박성재·최상목 등 국무위원 신병 확보 재검토 불가피내란 특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오후 4시부터 소환 조사 중" #쌍특검법 #최상목 #헌법재판관 좋아요1 나빠요5 박기락 기자kirock@ajunews.com 기재차관 "서발법 결실 맺지 못해 아쉬워…조속한 제정위해 노력" APEC 40일 앞두고 경주 찾은 구윤철 "각 분야별 세부계획 점검 철저"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