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관련기사벌써 포스트 이재명? '차기 대통령감' 조국 8%, 장동혁 7%이준석 "이재명 내로남불…윤석열은 계엄 독배" #이재명 #법원 #선고 좋아요0 나빠요0 유대길 기자dbeorlf123@ajunews.com [포토] 오승록 노원구청장, 중계구민체육센터 신축 착공식 참석 [포토] '2025 복권 건전문화 캠페인'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