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임금’은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 보장을 목적으로 한 최저임금에 교육・문화・주거 등의 금전적 가치를 더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정책적・사회적 임금을 말한다.
경북도의 생활 임금은 2022년 1월 6일에 제정・공포된 ‘경상북도 생활 임금 조례’를 근거로 시작되어 올해 3년째 최저임금 인상률, 경북소비물가상승률, 공무원임금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위원들의 표결을 거쳐 1만1670원으로 최종 심의하고 의결했다.
경북도의 내년 생활 임금은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1만30원(2024년 최저임금 9860원 대비 1.7% 인상)보다 1640원(16.4%) 높게 책정됐으며, 월 급여(209시간)로 환산하면 243만9030원에 달한다.
최영숙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경북도의 생활 임금 제도를 통해 노동자가 교육・문화・주거 등에서 실질적으로 안정된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민간 영역에도 확산해 저임금 노동자가 두루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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