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공청회 오는 24일 열린다…진흥·규제 균형점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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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입력 2024-09-0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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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논의를 위한 공청회가 오는 24일 국회에서 열린다.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할 AI 관련 법안은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란 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 발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정점식 의원 대표발의)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등 총 9건이다.

    관련 전문가로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배경훈 LG AI 연구원장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최경진 가천대 교수(인공지능법학회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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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관련 법안 총 9건 논의…"신뢰기반 조성"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논의를 위한 공청회가 오는 24일 국회에서 열린다. 최근 딥페이크 문제가 확산되면서 안전한 AI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다. 

과학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오전 제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24일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과방위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개발·이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안 심사에 반영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논의의 핵심은 AI 기본법이다. 기본법은 AI 산업의 신뢰 기반을 조성하고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3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정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AI 산업 육성과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신뢰기반 확보를 위해 AI 안전 연구소를 설립하는 한편, AI 생성물에 가상의 정보라는 특정 표식인 '워터마크' 도입 등을 규정하고 있다.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통합안까지 마련돼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나 1년 넘게 방치되다 자동 폐기됐다.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할 AI 관련 법안은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란 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 발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정점식 의원 대표발의)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 등 총 9건이다. 

관련 전문가로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배경훈 LG AI 연구원장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 ▲최경진 가천대 교수(인공지능법학회 회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회 관계자는 "생성 AI가 등장한 후 산업이 크게 변하고 있고 딥페이크 문제가 확산되면서 여야 모두 AI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AI 기본법 관련 공청회가 2022년 이후 열리지 않았는데, 현재 상황을 반영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해 공청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 진흥은 물론 규제도 균형 있게 담을 수 있는 법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디지털 포용 관련 법안 공청회도 열린다. 

디지털 포용 관련 법안은 총 2건으로, ▲디지털포용법안(고동진 의원 대표 발의) ▲디지털포용 증진 법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이날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최문정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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