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대산항에 정박 중인 예인선서 벙커유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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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최병민 기자
입력 2024-09-08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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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일 오전 9시 46분쯤 충남 서산시 대산항 관리부두에 정박 중이던 287t 예인선 A호에서 소량의 벙커유가 바다로 유출돼 해경이 긴급 방제작업을 벌였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예인선 A호 탱크에서 벙커유를 다른 탱크로 옮기는 과정에서 약 87리터가 바다로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방제정, 경비정, 연안구조정 등 3척과 민간방제업체 인력 20여 명을 동원해 3시간 만에 방제작업을 완료했다.

    해경은 예인선 관계자가 탱크에서 다른 탱크로 기름을 옮기는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고 A호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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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해경, 3시간 만에 방제작업 완료

충남 서산 대산항 관리부두 인근 바다에 떠 있는 벙커유 유막 사진평택해양경찰서
충남 서산 대산항 관리부두 인근 바다에 떠 있는 벙커유 유막. [사진=평택해양경찰서]
7일 오전 9시 46분쯤 충남 서산시 대산항 관리부두에 정박 중이던 287t 예인선 A호에서 소량의 벙커유가 바다로 유출돼 해경이 긴급 방제작업을 벌였다.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예인선 A호 탱크에서 벙커유를 다른 탱크로 옮기는 과정에서 약 87리터가 바다로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방제정, 경비정, 연안구조정 등 3척과 민간방제업체 인력 20여 명을 동원해 3시간 만에 방제작업을 완료했다.
 
해경은 예인선 관계자가 탱크에서 다른 탱크로 기름을 옮기는 과정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고 A호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행법은 바다에 기름을 유출한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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