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 된 경우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우울증 선별검사에서 10점 이상)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등이다.
해당 대상자에게 120일간 총8회의 1:1 전문 심리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지원되며, 서비스를 희망하는 자는 관련 구비서류를 갖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되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 한 후 소득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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