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구매'·'부정 판매' 정의 구분 필요...문체부, 암표 근절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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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24-06-2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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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암표 거래 불법성에 관한 명확한 규정·처벌 상향 등 다양한 의견 제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공연과 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이하 문체부)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연 및 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위한 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었다. 이동기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윤동환 엠와이뮤직 대표, 윤희진 인터파크 콘서트비즈니스 본부장, 이은희 인하대 교수, 송병주 프로스포츠협회 사무총장 등 각계 전문가 및 관계기관 담당자와 함께 암표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먼저 발제를 맡은 이동기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공연법’에서 ‘부정 구매’와 ‘부정 판매’를 구분해 정의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3월 22일 시행된 개정 ‘공연법’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매한 입장권을 웃돈을 더해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단속 과정에서 재판매 입장권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매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돼왔다.
 
이 교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포함해 공정한 구입 절차를 우회하거나 방해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장권을 구입하는 행위를 ‘부정 구매’로, 이렇게 구입한 입장권을 정가를 초과해 판매하거나 방조·알선하는 행위를 ‘부정 판매’로 정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정가를 초과하지 않은 재판매는 허용하되, 정가 초과 부정 판매에 대한 현행 처벌 수위를 세분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현행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의 벌칙 외에, 특정 금액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으면 처벌 수위를 상향하고, 특정 금액 이하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이다.
 
이 교수는 “공연·스포츠 입장권은 판매 개시(티켓 오픈)부터 공연 시작 전까지 매우 한정된 기간에만 유통되며, 공연이 끝나고 나면 사라져버리는 ‘기회’로서의 재화이다. 일반적 물품의 재판매 또는 중고물품 거래와 다른 특수성을 반영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암표를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고, 처벌 정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윤동환 엠와이뮤직 대표는 공연제작사가 지정한 예매처 이외에서 거래되는 입장권을 모두 암표로 정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에 대해 예매처 관계자인 윤희진 인터파크 콘서트 비즈니스 본부장은 암표 거래 자체가 분명하게 불법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윤 대표는 현행법상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판매행위만 처벌하고 있어,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은 개인의 암표 판매를 방지하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암표 판매행위는 기대수익 대비 처벌의 정도가 약해 더욱 성행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스포츠 분야를 대표해 참석한 한국프로스포츠협회 송병주 사무총장은 입장권 구매 과정에서의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한계가 있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몇 배의 웃돈을 붙여서 입장권을 재판매하는 것 역시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덧붙여 암표를 판매하는 것 자체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과도한 금액으로 되파는 암표는 공정한 시장거래를 훼손하고,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언급했다. 암표 판매의 기대수익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 암표 판매자들이 조직화되는 양태를 보여 현행 법령의 처벌 수위를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이동기 교수의 발제안에 힘을 실었다.
 
실효성 있는 암표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등 분야별 법률이 아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 배성희 입법조사관보는 미국에서 2016년 연방법률로 제정한 ‘더 나은 온라인 티켓 판매법(The Better Online Tickets Sales Act)’을 소개하면서, 공연·스포츠 경기에만 국한되는 암표 근절을 넘어 이스포츠, 팬미팅 등 다양한 행사의 암표를 근절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암표는 우리 공연과 스포츠 산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비롯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며, 제재의 실효성을 높인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관계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해 공연·스포츠 분야 소비자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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