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배 환경호르몬 아기욕조' 제조사·유통사 대표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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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4-06-0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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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기준치 대비 612배를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 제조사와 유통사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 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아기욕조 배수구 마개 원료가 변경돼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추가 인증을 받지 않고 KC마크를 부착한 뒤 안정성이 입증된 것처럼 속여 다이소 등 총 21개 거래처에 납품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검찰은 두 업체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아기욕조 8만5000개를 팔아 판매대금 총 4억4000만여 원을 편취한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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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제조사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 집유 3년...유통사 대표에게 징역10개월 집유 2년 선고

  • 제조사, 유통사 법인에게도 각각 벌금 700만원, 500만원 선고...재판부 "공공 신뢰 손상시켜 죄책 가볍지 않아"

서울 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서울 중앙지법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기준치 대비 612배를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 제조사와 유통사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강경묵 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제조사 대현화학공업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중간 유통사인 기현산업 대표 B씨에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 8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으며, 어린이제품안전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 법인에도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친환경 폴리염화비닐(PVC) 소재로 제작된 배수구 마개가 달린 아기 욕조에 관해 안전성 확보 절차를 거친 다음 일반 PVC 소재 물마개가 달린 욕조를 제조해 상당한 양을 판매했다"며 "많은 소비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고 KC 인증 표시에 대한 공공의 신뢰도 손상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법령상 시정 조치도 이행했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액도 모두 지급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정에 출석한 A씨와 B씨는 선고가 내려진 뒤 덤덤한 표정으로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앞서 두 업체는 아기 욕조 '코스마'를 제조·유통하는 과정에서 해당 제품이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을 대상으로 생산설비 등 안전성에 대해 인증하는 KC(국가통합인증마크) 인증을 받아 제품의 우수성을 확보했으며, 친환경 소재로 만들어 인체에도 무해하다고 홍보했다.

해당 제품은 다이소에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며 한때 맘카페 등에서 입소문을 타고 '국민 아기 욕조'로 불릴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고 유아용품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도 했다. 

하지만 2020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해당 제품에서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 대비 612.5배나 초과 검출됐다며 전량 리콜 조치를 내렸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로 간·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남성 정자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 약 3000명과 소비자 단체들은 두 업체를 2021년 2월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후 지난해 6월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수사를 거쳐 두 업체를 기소 의견으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측 공소사실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아기욕조 배수구 마개 원료가 변경돼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추가 인증을 받지 않고 KC마크를 부착한 뒤 안정성이 입증된 것처럼 속여 다이소 등 총 21개 거래처에 납품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검찰은 두 업체가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아기욕조 8만5000개를 팔아 판매대금 총 4억4000만여 원을 편취한 혐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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