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탈 전공의 오늘까지 복귀해야···조건없이 대화하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상현 기자
입력 2024-05-20 10:12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정부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복귀할 것을 촉구하면서, 의료계를 향해서는 재차 대화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그는 "전공의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해야 한다"며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2월 19일부터 이탈한 전공의들은 오늘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했다.

  • 글자크기 설정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복귀할 것을 촉구하면서, 의료계를 향해서는 재차 대화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다만 이들이 내세우는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와 원점 재검토는 실현 불가능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형식과 의제에 제한 없이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점 재검토, 전면 백지화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현 불가능한 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대화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부터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을 벌인 지 3개월이 된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전공의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해야 한다"며 "개인별 차이는 있지만 2월 19일부터 이탈한 전공의들은 오늘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수련병원에 소명함으로써 추가 수련기간이 일부 조정될 여지는 있다"고 했다.

전문의수련규정과 관련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련 기간에 공백이 생긴 전문의는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한다. 통상 전문의 시험은 1~2월에 치러지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그해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집단행동으로 수련 기간 공백이 3개월을 넘어가게 되면 추가 수련 기간을 다 채울 수 없다. 그러나 휴직·병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받지 못할 경우 공백 기간에서 1개월을 제외한 기간만 추가 수련을 받으면 된다.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에 이를 소명한다면 예정대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한편 조 장관은 일부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1주일 휴진을 예고한 것엔 "생명이 경각에 달린 환자들과 가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헤아려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집단행동을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