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 (2024년 5월 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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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원 국제경제팀 팀장
입력 2024-05-1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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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권에서 실거주용 1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되는 26만 가구 소유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폐지되면 2005년 노무현 정부때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으로 처음 시행된 후 20년 만에 대변화를 맞는 셈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종부세 폐지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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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문으로 보는 오늘의 대한민국 (2024년 5월 13일자)

정치권에서 실거주용 1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이 되는 26만 가구 소유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가 폐지되면 2005년 노무현 정부때 부동산 투기 억제 목적으로 처음 시행된 후 20년 만에 대변화를 맞는 셈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종부세 폐지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22대 국회의 입법 주도권을 쥔 민주당 내부에서 종부세 제도 개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 나오면서 입법 협치 가능성이 급물살을 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종부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시장 질서를 왜곡하지 않는 선에서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며 징벌적 과세 완화를 언급한 바 있다.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공시 가격 18억원 이상)을 보유하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은 26만7061가구로, 전체 1523만3554가구 가운데 1.75% 수준이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오르면서 납부 대상이 지난해 23만1391가구보다 3만5670가구가 늘어났다. 

종부세 대상인 26만 가구가 여야의 '1주택자 종부세 폐지' 협치 가능성에 주목하는 가운데 다수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종부세 폐지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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