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채상병 특검법 수용, 사법절차 어기는 나쁜 선례‧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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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4-05-0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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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은 3일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 수용 여부에 대해 "이걸 받아들이면 (사법 절차를 어기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고 더 나아가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재차 시사했다.

    홍철호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법 절차에 상당히 어긋나는 입법 폭거"라며 "대통령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홍 수석은 여야 합의로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실도 환영 메시지를 낸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과 채상병 특검법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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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철호 정무수석 MBC 라디오 출연..."대통령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4월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지난 4월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3일 전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 수용 여부에 대해 "이걸 받아들이면 (사법 절차를 어기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고 더 나아가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재차 시사했다.
 
홍철호 정무수석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법 절차에 상당히 어긋나는 입법 폭거"라며 "대통령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홍 수석은 여야 합의로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실도 환영 메시지를 낸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과 채상병 특검법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그는 "이태원 특별법은 경찰과 검찰 수사 다 끝나고 국정조사까지 해서 22명이 기소됐다"며 "그래도 조사가 좀 부족하다는 유가족 뜻도 있고 해서 여야가 합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법 절차를 종료한 사안으로, 대통령도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정부가 받아들이겠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홍 수석은 "채상병 건은 지금 경찰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대통령실에서는 이 절차가 끝나는 것을 기다려 봐야지 합법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에서 검찰을 못 믿겠다 해서 공수처를 만든 것 아닌가"라며 "공수처도 못 믿겠다면 없애야 되는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또 "대통령이 법을 초월해서 여야 합의도 없고,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을) 받아들일 순 없다"며 "가슴이 따뜻하고 안 따뜻하고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다만 그는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사건 당일 통화에 대해선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홍 수석은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서 '친윤(친윤석열)' 핵심 이철규 의원 출마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 '의심 살 일을 하지 마라'고 분명하게 말씀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당 스스로도 힘들다"며 "우리가 '이리 가자, 저리 가자'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보고, 대통령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르면 다음 주 신설되는 민정수석실(가칭)과 관련해선 "민정도 있을 수 있고 민생도 있을 수 있고. 민정소통도 있을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기구의 명칭과 조직 구성 등을 두고 막바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관해서는 "취임일(5월 10일)은 안 넘기는 쪽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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