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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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박재천 기자
입력 2024-05-0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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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의왕시가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

    2일 시에 따르면, 5월은 2023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로, 20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홈택스(세무서) 신고 후 위택스(개인지방소득세)에 연계, 전자 신고하거나, 동안양세무서, 의왕시청 민원실에 마련된 신고창구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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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왕시
[사진=의왕시]

경기 의왕시가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

2일 시에 따르면, 5월은 2023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달로, 2023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올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홈택스(세무서) 신고 후 위택스(개인지방소득세)에 연계, 전자 신고하거나, 동안양세무서, 의왕시청 민원실에 마련된 신고창구를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다만, 시청민원실 신고창구는 국세청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한 신고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에 한해 신고를 지원한다. 또 신고 시 안내받은 계좌번호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달 말에는 신고․납부가 집중돼 원활한 업무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면서 "미리 신고․납부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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