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대 증원 금지' 총장들 상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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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교 기자
입력 2024-04-3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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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私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총장과 '재학 계약'이라는 사법상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피보전(보호돼야 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 전혀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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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생과 사법상 계약 관계 있다고 볼 수 없어"

지난 22일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한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 관련 의과대학생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 등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22일 대학 총장들을 상대로 한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소송 관련 의과대학생들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 등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방침에 반발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 총 485명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대생들과 대학총장·대교협이 사법(私法)상 계약 관계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총장과 '재학 계약'이라는 사법상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소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어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피보전(보호돼야 할) 권리가 있다는 점이 전혀 소명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의대생들은 대학과 학생 간 학습 관련 계약을 맺었는데, 대학이 입학 정원을 변경하면 교육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므로 이를 금지해 달라며 지난 22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26일 진행된 심문에서 한 국립대 의대생은 “정부가 의대생 의견을 묵살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의대 입학 정원이) 증원되면 국가고시 응시 불가능 등의 피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은 “이미 의대 증원과 관련해 행정법원에서 다수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이 나왔다”며 “(의대생들은) 현재 발생하지 않은 것을 주장하는 건 (소송) 요건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2월 6일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5년간 총 1만명의 의대생을 증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달 20일에는 대학별로 의대 입학 정원 수요 신청을 받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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