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이의신청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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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박재천 기자
입력 2024-04-2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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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의왕시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공시하고,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시청 세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시 세정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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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의왕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의왕시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공시하고,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29일 시에 따르면,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의왕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2024년 개별주택가격은 총 2302호이며 전년 대비 0.9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시청 세정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시 세정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인근 주택, 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가격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6월 26일까지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이의신청과 가격검증 처리 절차를 거친 후 가격 조정이 결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6월 27일 최종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공시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제공, 건강보험료 등의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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