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사 자금조달 여건 개선된다···렌탈 자산도 유가증권 발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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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4-04-29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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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카드사·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자금 조달 수단이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여전사의 자금조달수단 추가 △신용카드가맹점 매출액 기준 등 정비 △국제브랜드사 제공서비스 약관 변경 시 사전신고 예외 규정 등이 담겼다.

    현행 여전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여전사는 할부, 리스 등 고유업무와 관련해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 발행만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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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 금융위원회]
앞으로 카드사·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자금 조달 수단이 확대된다. 렌탈 자산에 대해서도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어려운 조달 여건 상황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여전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정변경예고를 내달 9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여전사의 자금조달수단 추가 △신용카드가맹점 매출액 기준 등 정비 △국제브랜드사 제공서비스 약관 변경 시 사전신고 예외 규정 등이 담겼다.

현행 여전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여전사는 할부, 리스 등 고유업무와 관련해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 발행만이 가능했다. 오는 5월부터는 여전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며 여전사는 부수 업무와 관련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의 발행도 가능해진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여전사가 보유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 발행이 가능한 부수 업무로 렌탈업을 규정한다. 다만 유동화된 렌탈 자산은 기존 렌탈업 취급 한도에 포함된다.

개정안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액 산정 기준도 정비한다. 금융위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면세 수입금액 등을 산정 기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간 법인사업자의 경우 현행 규정상 부가가치세를 면제 받는 법인사업자에 대해 ‘직전 사업년도 중 발생한 매출액’으로 규정하고, 기준이 되는 과세자료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사업에서 발생한 총 수입을 의미하는 법인세법상 신고서 수입금액을 매출액의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한다는 방침이다.

결제대행업체(PG사)의 하위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PG사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한 판매 또는 결제 대행·중개내역을 활용한다. 사업자 등록은 했지만 영업 개시를 늦게 해 대상기간의 과세표준을 ‘0원’으로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매출액 산정 근거가 마련된다. 여기에는 신용카드매출액 등 대체자료를 활용한다.

아울러 기존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던 일반(법인)택시사업자도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대상으로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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