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대학원 정원 증원 자율화…'4대 규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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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기자
입력 2024-04-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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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대학원 체질 개선을 위해 비수도권 대학원에 대해 학과 증설과 학생 정원 증원 요건을 자율화한다.

    현재 대학원은 총 정원을 늘릴 때 교사(건물), 교지(땅), 교원, 수익용 기본 재산 등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앞으로 비수도권 대학원과 대학원대학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3개 요건과 관계없이 석·박사 학생 정원을 마음대로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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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석사↔박사 정원조정' 비율도 1대 1로 완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대학원 체질 개선을 위해 비수도권 대학원에 대해 학과 증설과 학생 정원 증원 요건을 자율화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비수도권 대학원의 학생 정원 증원 시 4대 요건(교원, 교지, 교사, 수익용 기본재산)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대학원은 총 정원을 늘릴 때 교사(건물), 교지(땅), 교원, 수익용 기본 재산 등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앞으로 비수도권 대학원과 대학원대학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3개 요건과 관계없이 석·박사 학생 정원을 마음대로 늘릴 수 있다. 교육부는 학과 개편 등이 자유로워진 만큼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자율적 학과 개편 등 비수도권 대학의 자율적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도권 대학원도 대학 여건에 따라 학사·석사·박사 정원을 원활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상호 조정 기준을 완화했다. 현재는 교원 확보율을 65% 이상으로 유지하는 등 요건이 있었으나 이를 폐지했다. 그간 대학 정원 상호 조정은 교원 확보율이 65% 이상인 대학에 대해서만 허용됐고 상호 조정 후 교원 확보율도 전년 이상으로 유지해야 했다.

그간 2대 1로 유지돼 온 석사·박사 간 정원 상호 조정 비율도 1대 1로 조정한다. 기존에는 박사 과정 입학 정원 1명을 증원하기 위해서는 학·석사 과정 입학 정원을 2명 감축해야 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성인 학습자 재교육 수요 등에 대응한 대학 내 정원 조정이 활성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정보공개 강화도 추진한다. 기존 정보공시 지표와 정책연구를 통해 발굴된 신규 지표 중 현장 관계자들이 생각하는 중요도와 정책적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핵심 지표를 선별하고, 이를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공시하도록 대학에 요구할 계획이다.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된 주요 지표는 차례로 정보공시 시스템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원 정원 정책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대학원이 사회 변화에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규제 완화와 함께 대학원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정보 공시를 강화해 대학의 자율적 책무성도 함께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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