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반대 드러낸 오세훈 "기형적으로 운영...폐지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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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4-04-2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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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치경찰제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이원화해서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을 완전히 분리하든지 아니면 원상태로 복귀해 무늬만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폐지하든지 양단간에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송 의원이 '자치경찰제를 폐지하는 것도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지금처럼 조직·인사·지휘권도 없는 상태에서 자치경찰제를 운영한다고 표방하는 것은 매우 위선적"이라며 거듭 폐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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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화해서 국가경찰과 지방경찰 완전히 분리해야...폐지하든지 결정해야"

  • "조직, 인사, 지휘권도 없는 상태에서 자치경찰제 운영은 위선적"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송경택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3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송경택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치경찰제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은 해당 제도에 대해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폐지가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오 시장은 서울 종로구 서울시의회에서 22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송경택(국민의힘) 시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이원화해서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을 완전히 분리하든지 아니면 원상태로 복귀해 무늬만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폐지하든지 양단간에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송 의원이 '자치경찰제를 폐지하는 것도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지금처럼 조직·인사·지휘권도 없는 상태에서 자치경찰제를 운영한다고 표방하는 것은 매우 위선적"이라며 거듭 폐지 입장을 밝혔다.
자치경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책임 아래 지역주민 치안 업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고 지난 2021년 7월 전격 도입됐다.
하지만 여러 현실적 제약과 단점이 존재하고 있어 본래 취지와 달리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오 시장은 경영 위기에 놓인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문제와 관련해서는 삼정KPMG를 통해 투자자를 발굴하고 있다며 "그런 움직임과 궤를 맞춰서 도움을 주면 좋겠다는 입장에서 나름대로 도움을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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