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임 비상임위원에 김문성 변호사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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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4-04-1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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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22일자로 김문성 변호사를 비상임위원으로 신규 위촉한다고 19일 밝혔다.

    김 위원은 그간 입찰담합 등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위반 관련 민·형사사건을 맡아오며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 위반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최초로 이끌어낸 바 있다.

    공정위는 오랜 기간 법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변호사로 근무하며 전문성을 쌓아온 김 위원이 준사법기관인 공정위의 심결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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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성 신임 공정위 비상임위원사진공정위
김문성 신임 공정위 비상임위원[사진=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22일자로 김문성 변호사를 비상임위원으로 신규 위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서정 전 비상임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른 것으로, 비상임위원은 공정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며 임기는 3년이다.

김문성 신임 비상임위원은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약 17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현재는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김 위원은 그간 입찰담합 등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 위반 관련 민·형사사건을 맡아오며 하도급법과 상생협력법 위반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최초로 이끌어낸 바 있다.

공정위는 오랜 기간 법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변호사로 근무하며 전문성을 쌓아온 김 위원이 준사법기관인 공정위의 심결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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