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야권 승리 후폭풍] '노란봉투법' '사회연대임금제' 재계 촉각...상속세 개정 기약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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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기자
입력 2024-04-1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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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입법 권력을 가지게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 등 노동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정권심판론을 내세워 총선에서 압승한 만큼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무력화를 추진하는 방안과 입법내용을 수정한 '제2의 노란봉투법' 상정 두 가지 안을 두고 고심할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권은 윤 대통령이 이번 총선 참패로 인해 정부 운영에서 있어서도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여당 일부 의원이 노란봉투법 재추진에 찬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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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권 단독 법안 추진 가능성..."노조 불법 쟁의에 기업 어려움"

총선 전 마지막 주말인 7일 국회 잔디광장에서 시민들이 소풍을 즐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총선 전 마지막 주말인 7일 국회 잔디광장에서 시민들이 소풍을 즐기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입법 권력을 가지게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 등 노동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의 상속세가 과하다며 요구해왔던 상속세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총선을 통해 원내 3당에 입성한 조국혁신당은 대기업의 임금을 줄이는 ‘사회연대임금’을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는데, 이를 두고도 경제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의 압승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등은 노란봉투법 등의 재추진을 검토할 방침이다.
 
노란봉투법은 단체교섭 대상을 원청으로 확대하고, 파업 등 쟁의행위를 이유로 회사가 노동조합에게 손해배상을 할 수 없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입법이 무마됐다. 다만 헌법상 재적의원 과반,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무력화된다.
 
야당은 정권심판론을 내세워 총선에서 압승한 만큼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 무력화를 추진하는 방안과 입법내용을 수정한 ‘제2의 노란봉투법’ 상정 두 가지 안을 두고 고심할 것으로 분석된다. 정치권은 윤 대통령이 이번 총선 참패로 인해 정부 운영에서 있어서도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여당 일부 의원이 노란봉투법 재추진에 찬성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경영계는 해당 법안으로 인해 노조의 불법 쟁의가 확대되고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조선 등 노동집약적 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게 재계의 입장이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개정안은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 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며 "개정안의 사용자 범위 확대로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하고, 국내 중소협력업체는 줄도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대 60%에 육박하는 상속세를 두고도 재계에서는 개정 요구가 컸으나, 여소야대 국면에서는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가 어렵게 됐다.
 
상속세 개정을 두고는 지난 국회에서도 여야의 입장차가 뚜렷했다. 상속세 개정을 ‘부자감세’로 규정한 야당은 개정안에 강하게 반대해왔는데, 범야권이 190여 석에 달하는 의석을 차지한 만큼 향후 4년간은 국회에서 상속세 개정 논의가 야당의 반대에 막힐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총선에서 12석의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하면서 원내 3당이 된 조국혁신당은 시회연대임금제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조국혁신당은 그동안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동맹관계를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해당 법안의 입법 과정에 더불어민주당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사회연대임금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고, 임금 인상을 자제한 대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해당 법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반강제 법안이 될 것으로 경영계는 보고 있다. 다만 해당 법안은 대기업 임직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만큼 노동계의 반발이 커 국회 통과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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