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 민생금융지원 위해 '주담대' 캐시백 실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수지 기자
입력 2024-04-09 13:15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SC제일은행이 민생 금융 지원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자 환급을 실시한다.

    SC제일은행은 지난 1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캐시백(환급)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작년 12월 은행권이 발표한 민생 금융 지원을 위한 자율 상생 프로그램 중 하나다.

  • 글자크기 설정
  •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퍼스트홈론' 신청 대상

서울 종로구 SC제일은행 본점 23010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종로구 SC제일은행 본점 [사진=유대길 기자]

SC제일은행이 민생 금융 지원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자 환급을 실시한다.
 
SC제일은행은 지난 1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캐시백(환급)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작년 12월 은행권이 발표한 민생 금융 지원을 위한 자율 상생 프로그램 중 하나다.
 
서민과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총 134억원 규모로 고객 약 1만3000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1인당 대출 실행 금액의 0.5%, 최대 100만원 한도로 내년에 한 번만 지원한다. 고객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고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이 도래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입출금 계좌로 자동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 1일부터 금융채 6개월, 1·2·3년제 기준금리로 ‘퍼스트홈론’ 상품을 신청한 고객이다. 담보평가액 9억원 이하, 대출 실행 금액 5억원 이하인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거치식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에 적용한다. 주택담보대출 신청일 당일 건을 제외하고 무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여야 하고, 역전세 특약부 대출과 SC제일은행 동일 재취급 건은 제외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