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8월부터 투자자문업자만 '유튜브 투자조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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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우 기자
입력 2024-04-0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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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부터 투자자문업자만 유튜브·오픈채팅방 등 양방향 채널을 활용한 투자조언이 가능해진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오는 8월 14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영업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일괄 등록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자기자본, 전문인력 등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등록요건을 갖춰 투자자문업 등록신청서를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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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투자자문업자 대상 일괄 등록심사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8월부터 투자자문업자만 유튜브·오픈채팅방 등 양방향 채널을 활용한 투자조언이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문업자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일괄 등록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오는 8월 14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영업이 금지됐기 때문이다.
 
일괄 등록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자기자본, 전문인력 등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등록요건을 갖춰 투자자문업 등록신청서를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등록요건은 상법상 주식회사 등 법인만 가능하며 자기자본은 업무단위별 1억원(주식·파생상품 등 자문 불가) 또는 2억5000억원(주식·파생상품 자문 가능)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상근 임직원 투자권유자문인력을 1인 이상 구비해야 하며 자본시장법상 대주주·임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근 5년내 채무불이행 이력이 없어야 하고, 최근 3년간 금융관련법령 위반 벌금형이 없어야 한다.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출기한은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3개월 전인 5월13일까지다. 신청기한 이후에도 등록이 가능하며 순차적으로 등록심사가 진행된다. 단, 등록 전까지 양방향 영업은 제한된다.
 
시행일 이후에도 불특정 다수가 대상인 단방향 채팅방, 푸시(Push) 메시지, 알림톡 등 채널을 이용해 영업하는 등 합법적 업무법위 내 유사투자자문업 영위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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