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소송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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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박재천 기자
입력 2024-04-0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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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안양시가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결정됐던 평촌동 934 일대 토지에 대한 기존 도시관리계획 변경건과 관련, 항소심 법원도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수원고법 행정3부는 지난 3일 안양지역 시민사회단체·시민 등 8명이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중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와 안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 기반시설 지킴이에 대해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췄다고 보기 부족하고,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더라도 환경이나 교통에 관한 이익을 받는 주체가 될 수 없다"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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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 6개월 넘게 법정공방 이어지며 행정력 낭비

안양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안양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안양시가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로 결정됐던 평촌동 934 일대 토지에 대한 기존 도시관리계획 변경건과 관련,  항소심 법원도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5일 시에 따르면, 지난 2년 6개월 넘게 근거없는 소문에 시달리며 지역 주민들과 갈등을 겪어왔던 소송에 더 이상 행정력이 낭비되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수원고법 행정3부는 지난 3일 안양지역 시민사회단체·시민 등 8명이 안양시장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사진안양시
[사진=안양시]


재판부는 원고 중 시민정의사회실천위원회와 안양시외버스종합터미널 기반시설 지킴이에 대해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췄다고 보기 부족하고,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더라도 환경이나 교통에 관한 이익을 받는 주체가 될 수 없다”며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증거도 없다”며 각하했다. 


소송 제기 자격을 인정했던 1심과 달리 2심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대호 시장은 “근거 없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시 행정 불신과 주민 간의 갈등으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행정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시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는 평촌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와 관련해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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