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내 체류 외국인 가사‧육아 도우미로...최저임금 제한 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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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4-04-0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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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월 총선 사전투표 하루 앞두고 경제 성과 홍보..."오로지 국민 위한 민생토론회"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민생토론회의 주인공은 국민 여러분"이라며 "국민의 삶이 국민들께서 변화를 직접 체감하고 만족하실 때까지 앞으로도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 여러분과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를 주재하고 "올해 1월부터 총 24차례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는 말 그대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토론회라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께 직접 개선을 약속한 240개 과제의 해결책을 찾는 것을 정부의 최우선으로 삼았다"며 "오늘 점검할 주택, 교통, 세제,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경제 분야의 정책은 국민의 삶과 아주 밀접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우선 윤 대통령은 "먼저 시행할 수 있는 과제들은 즉시 이행했다"며 △GTX-A 개통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휴대폰 지원금 확대 등을 소개했다.
 
또 "법률 제정과 개정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 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모두 끝낼 계획"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들이 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형마트가 평일에 쉬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단말기유통법 폐지 등을 거론했다.
 
아울러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담은 법안들은 최대한 빨리 준비해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하고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노인 복지주택과 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 등을 언급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각각 민생토론회에서 다뤘던 구체적인 과제들이 실제로 그 후속 조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다"면서 각계 각층을 겨냥한 성과 및 주요 과제들을 나열했다.
 
우선 국민‧기업 부담 경감과 관련해 △기업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 투자 세액공제 연장 법안 발의 △공매도 금지 및 개선 시스템 구축 추진 △물가 안정을 위한 가격 할인 지원 △부담금 제도 전면 정비로 2조원 절감 △주택담보대출 등 저금리 갈아타기 확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개정안 발의 등을 언급했다.
 
또 부동산‧교통‧사회간접자본(SOC)과 관련해선 △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시행령 실시 △미래도시지원센터 설립 및 재정비 설명회 개최 △수도권 GTX 및 지방 광역급행철도(XTX) 추진 △철도 지하화 프로젝트 추진 협의체 출범 △군사시설 보호구역 대폭 해제 등을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8000만→1억400만원) 상향 △2조3000억원 규모 이자 환급과 대환대출 공급 시행 등을 거론했고, 국토교통부에 '청년 주거정책과' 신설 지시 및 고용노동부에 사용자와 미조직 근로자를 중재하고 근로자를 지원하는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 설치를 지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최근 일부 정부 지원 사업 기준이 신혼부부에게는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다"면서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준 7500만→1억원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1억3000만→2억원 △근로장려금 3800만→4400만원 등의 확대를 약속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재 내국인 가사도우미와 간병인 분들의 임금 수준은 맞벌이 부부들이 감당하기에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9000명의 결혼 이민자 가족분들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며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수요 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며 관계부처에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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