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호스피스 전문기관 두배 증설… 환자 가족 돌봄 지원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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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이레 기자
입력 2024-04-02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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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두배로 늘리면서 환자 가족 돌봄 지원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더불어 호스피스 서비스 수요 등을 반영해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과 학계 의견 등을 토대로 대상 질환도 확대한다.

    지난해 기준 서비스 대상 질환은 암, 후천성 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 간경화, 만성 호흡부전 등 5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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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두배로 늘리면서 환자 가족 돌봄 지원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대상 질환도 확대한다. 

2일 보건복지부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고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우선 정부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향후 4년 내 두배 가량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188곳에서 360곳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호스피스 대상 질환자 이용률도 33%에서 50%까지 확대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환자와 가족을 위한 영적(종교적) 돌봄 등의 서비스를 개발하고 소아·청소년 환자의 가족 돌봄 지원 방안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호스피스 서비스 수요 등을 반영해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과 학계 의견 등을 토대로 대상 질환도 확대한다. 지난해 기준 서비스 대상 질환은 암, 후천성 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 간경화, 만성 호흡부전 등 5가지다.

연명의료는 현재 병의 말기 진단을 받았을 때만 연명의료 계획서를 쓸 수 있지만 말기 이전에도 가능하도록 계획서 작성 시기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호스피스 전문기관 평가도 현행 제도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의 질적 평가지표를 기초로 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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