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키오스크·서빙로봇 등 도입 시 최대 1000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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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4-04-0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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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2024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상점을 모집한다.

    1일 소진공에 따르면,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키오스크, 서빙로봇 등 스마트기술 도입을 유도해 디지털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한다.

    신청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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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2024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상점을 모집한다.
 
1일 소진공에 따르면,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키오스크, 서빙로봇 등 스마트기술 도입을 유도해 디지털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한다.
 
신청일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소진공은 공고를 통해 전국 5680개 내외 상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상점은 스마트기술 도입 비용의 50~70%,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간이과세자, 1인 사업장, 장애인기업 등은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올해 사업은 보급기술 다양화를 위해 국비 지원 비율을 조정했다. 민간 보급률이 높은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사이니지의 국비 지원은 70%에서 50%로 낮췄고 미래형 로봇기술 지원금액 하향을 통한 공급가격 조정으로 다양한 기술을 보급할 예정이다.
 
'장애인차별급지법' 개정에 따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지원금액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사업 신청은 15일까지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도 스마트·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매출을 비롯해 고객과 영업 경쟁력도 확보해야 하는 시대”라며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 맞춤형 지원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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