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AI 관련 결의 첫 채택 "안전한 사용 위한 국제적 합의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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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4-03-22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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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회원국들이 인공지능(AI)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국제적 합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총회 연설에서 "딥페이크와 같은 AI가 생성한 콘텐츠는 정치적 논쟁의 진실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고, 알고리즘의 편향은 사회분열과 소수자 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AI 안전한 사용을 위한 국제적 합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 유엔결의에는 안전한 AI 시스템을 위해 규제와 거버넌스가 필요하며 선진국과 신흥국 간 디지털 격차를 좁히고, AI 관련 논의에서 모든 회원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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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유엔 회원국들이 인공지능(AI)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국제적 합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국제사회가 유엔총회 차원에서 AI 관련 결의를 공식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 회원국들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총회를 열고 미국 주도로 제출한 AI 관련 결의안을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했다. 

컨센서스 통과는 표결을 따로 거치지 않고 의장의 제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회원국이 없는 경우 합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의사결정 방법이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총회 연설에서 "딥페이크와 같은 AI가 생성한 콘텐츠는 정치적 논쟁의 진실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고, 알고리즘의 편향은 사회분열과 소수자 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AI 안전한 사용을 위한 국제적 합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 유엔결의에는 안전한 AI 시스템을 위해 규제와 거버넌스가 필요하며 선진국과 신흥국 간 디지털 격차를 좁히고, AI 관련 논의에서 모든 회원국이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신흥국도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목표로 삼았다.
 
새 결의는 적절한 안전장치 없이 AI를 사용하거나 국제법을 위배해 사용해선 안 된다고 못박았다. 또한 AI를 부적절하거나 악의적으로 설계·개발·배포·사용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AI와 군사기술 접목에 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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