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징역 3월 나온 조두순...재판날 모습 공개되자 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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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은미 기자
입력 2024-03-2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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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 밖에 나온 혐의로 징역 3개월을 받고 구속됐다.

    20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5단독(장수영 부장판사)은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경기 안산시의 집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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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성폭행' 조두순, 야간 외출 금지 명령 위반

  • 1심 선고 결과 나와...'법정 구속'

조두순이 지난 11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조두순이 지난 11일 경기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 밖에 나온 혐의로 징역 3개월을 받고 구속됐다.  

20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5단독(장수영 부장판사)은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경기 안산시의 집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범죄인의 사회 복귀 촉진과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위반 행위는 단 1회라고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이 사건이 지역사회 치안 및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법정에서까지 스스로 벌금액을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경제 상황에 비추면 벌금이 실효성 있는 제재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첫 공판에서 조두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조두순이) 판사를 잘 만나면 벌금 150만원, 잘못 만나면 300만원이라는 등 대수롭지 않아 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수급자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벌금형은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위법 행위의 실질적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선 반드시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두순은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나간 것 같다”며 “경찰관이 잠시 앉으라고 했고, 보호관찰이 와서 ‘들어가라’ 해서 집에 간 것뿐이고, 그게 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내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겠다”고 했다.

그의 변호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이탈해 바로 복귀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조두순은 검찰과 변호인 측에 추가로 이야기할 것이 있냐고 묻는 판사 질문에 “나라에서 한 달에 100만원이 나온다”며 “벌금 내면 돈도 없다. 벌금이라도 줄여달라”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재판을 마친 뒤 조두순은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 인정하느냐’고 취재진이 묻자, “응”이라며 “마누라가 이혼하재요”라는 등 가정사를 늘어놨다.

한편 재판을 마치고 나왔던 조두순의 최근 선고 및 구속 보도를 하며 JTBC가 모자이크 처리 없이 내보내 그의 현재 모습이 공개됐다. 

그의 근황 공개를 두고 "모자이크 아닌 거 처음 본다. 보도 응원한다"거나 "인권을 생각해줄 마음은 없지만 피해자가 혹시 볼까 걱정된다. 트라우마를 일으킬 정도의 정면 사진이다", "눈빛을 보니 소름이 돋는다"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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