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 편지만 보고 마약성 의약품 처방한 의사...法 "면허 정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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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소희 기자
입력 2024-03-1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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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수감자의 편지만으로 증상을 파악하고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가 면허 정지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A씨는 "수감자들이 통증을 호소하기에 의사로서 책임감과 안타까운 마음을 느껴 최소한의 비용만으로 처방전을 발급했을 뿐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며 "원격진료가 법령에 따라 허용된 것으로 잘못 이해한 탓에 벌인 실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감자들이 마약사범이라는 인식에서 처방전을 발급한 게 아니기에 수사기관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는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며 "이런 사정들이 충분히 고려됐다면 더 가벼운 처분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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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17회 처방전 발송…의료법 위반죄 벌금 300만원 확정

  • 면허정지 2개월 불복 소송…"의료 질서 훼손 우려" 패소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전경 2023061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전경. 2023.06.12[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수감자의 편지만으로 증상을 파악하고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가 면허 정지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 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17차례에 걸쳐 진찰 없이 편지만 받고 처방전을 발급해 교도소로 보냈다. A씨가 약을 처방해 준 수감자 중엔 마약사범이 있었고, 이들에게 마약성 의약품도 처방해 준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2021년 의료법 위반죄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내렸고,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2022년 자격 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리자 A씨는 불복 소송에 나섰다.

A씨는 "수감자들이 통증을 호소하기에 의사로서 책임감과 안타까운 마음을 느껴 최소한의 비용만으로 처방전을 발급했을 뿐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며 "원격진료가 법령에 따라 허용된 것으로 잘못 이해한 탓에 벌인 실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감자들이 마약사범이라는 인식에서 처방전을 발급한 게 아니기에 수사기관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는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다"며 "이런 사정들이 충분히 고려됐다면 더 가벼운 처분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원은 복지부의 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의료인의 의료 행위는 높은 수준의 책임 의식과 주의 의무가 요구되고 특히 처방전은 의사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인으로서의 전문적인 판단을 표시해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며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도 않은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격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게다가 원고가 처방한 의약품에는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것들도 포함돼 있다"며 "이는 그 특성상 오·남용의 우려가 있고,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의료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인 업무가 국민의 생명·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은 의료법 위반 행위 규제의 공익성보다 결코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판결은 지난해 12월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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