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강제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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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길 기자
입력 2024-03-1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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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 씨가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이날 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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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 씨가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이날 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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