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비조합원 거래 막은 건설노조 울산기계지부에 과징금 4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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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서 기자
입력 2024-03-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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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가 건설사에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과 거래를 못하도록 강요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00만원을 부과했다.

    건설사에게 비조합원과의 거래를 거절하도록 강요한 행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4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건설 현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건설기계 사업자단체가 조합원의 이익 추구를 위하여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하였다는 의의가 있다"면서 "향후 건설사와 건설기계 관련 사업자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고 불필요한 공사 지체와 비용 상승을 막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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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기계 사업자단체의 경쟁 제한 행위 최초 적발·제재 의미"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가 건설사에 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과 거래를 못하도록 강요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00만원을 부과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울산건설기계지부 조합원들은 2021년 기준 울산의 영업용 건설기계의 36.6%(1982대)를 보유·대여하고 있다. 특히 울산 내 모든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를 보유하고 있고 콘크리트펌프(펌프카)의 절반 가량을 보유하고 있어 울산 건설 현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이 조합원들의 건설기계 운행을 금지시켜 공사를 방해하는 작업거부, 배차금지 등으로 건설사를 압박했다고 판단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에서 레미콘이 제조 후 60~90분 내에 타설되지 못하면 굳어 사용할 수 없어 공사 기간이 늘어나 건설사의 손실이 발생하는 점을 이용했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울산건설기계지부는 2020~2022년 적정임대료 기준표와 단체협약안, 공문 등의 형태로 건설기계와 살수차의 임대료를 결정했다. 또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하거나 일요일에 작업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1.5배로 결정했다. 지급기일도 월 마감 30일 이내로 제한했다.

조합원 간 경쟁을 없애고 일감을 분배하겠다는 명분으로 건설사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거래를 중개해 배차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기도 했다. 배차권을 울산건설기계지부에 분할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조합원의 일감을 확보하겠다면서 건설사에 비조합원과의 건설기계 임대차·배차 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건설기계 운행 금지, 집회·출입 방해를 통해 이를 관철했다.

공정위는 건설기계 임대료와 지급 기일을 결정한 행위와 조합원의 건설기계 배차·대여를 제한한 행위에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 건설사에게 비조합원과의 거래를 거절하도록 강요한 행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4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건설 현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건설기계 사업자단체가 조합원의 이익 추구를 위하여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하였다는 의의가 있다"면서 "향후 건설사와 건설기계 관련 사업자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고 불필요한 공사 지체와 비용 상승을 막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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