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4년 제1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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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4-03-1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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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2024년 제1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 참여를 원하는 도내 법인과 단체를 3월 27일 오후 6시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조직 형태 등 일부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과 단체를 육성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일자리 창출지원 신청 자격 △경영컨설팅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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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기업통합사업관리시스템 통해 지원 신청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2024년 제1차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 참여를 원하는 도내 법인과 단체를 3월 27일 오후 6시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조직 형태 등 일부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과 단체를 육성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일자리 창출지원 신청 자격 △경영컨설팅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을 받게 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인 및 단체다.

신청을 원하면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 등 5개 유형 가운데 1개를 선정한 후 그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면 된다. 도는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대면 심사 등을 거쳐 참여 대상 선정을 완료한 뒤 오는 5월 말 경기도청 누리집 및 시군을 통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려면 △조직 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 수행 △배분가능한 이윤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등의 요건을 갖추고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경기도는 2023년 말 기준 인증사회적기업 657개, 예비사회적기업 325개 등 총 982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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