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불필요한 인감증명 요구' 900건 정비...디지털 방식 대체수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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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4-03-1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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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관공서에서 불필요하게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관행을 없애기로 한 가운데 올 상반기까지 전체 정비 대상 사무 2145건 중 900여 건(42%)의 정비를 완료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인감증명의 온라인 발급 등 인감증명 디지털 대체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내달까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다.

    추후 시스템 개발을 거쳐 올 9월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에서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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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년까지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 2608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 정비

  • 2026년까지 구비서류 제로화 계획 단계적 추진...올해 4월까지 100여개 우선 제로화

  • 게임이용자 보호,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 방안도 추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고용동향 등 경제 지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고용동향 등 경제 지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관공서에서 불필요하게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관행을 없애기로 한 가운데 올 상반기까지 전체 정비 대상 사무 2145건 중 900여 건(42%)의 정비를 완료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내놨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월 말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오는 2025년까지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 2608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82%)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인감증명서는 본인 도장을 행정청에 미리 신고해놓고, 필요할 때 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의 도장임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돼 왔다. 해당제도는 지난 1914년 도입돼 부동산, 금융기관 거래 등에서 활용됐지만 관공서 등에서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면서 국민 불편이 가중됐다. 

행안부는 올 1월까지 인감증명 요구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필요성이 낮은 사무 1850건 중 116건에 대해 더는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 및 행정규칙 등을 개정했다.

정부는 향후 인감증명의 온라인 발급 등 인감증명 디지털 대체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내달까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다. 추후 시스템 개발을 거쳐 올 9월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에서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안부는 '구비서류 제로화'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까지 총 1498개 서비스에 대해 구비서류 제로화를 완료했고 올해 4월까지 신청 건수, 국민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100여 개를 우선 제로화한다. 또 연말까지 321개를 추가로 제로화하고 오는 2026년엔 모든 서비스를 제로화시킨다.

정부는 게임 이용자 권익 향상,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도 추진한다.

우선 게임이용자 보호를 위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게임아이템 환불전담창구 등을 마련하고, 해외게임사 이용자 보호의무를 부과하고,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경찰청이 게임사기 전담수사관을 지정하고, 소송 제기 없이 이용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동의의결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을 위해서 비대면진료도 활성화한다.

의료기관에 방문하기 어려운 환자의 의료접근성 제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추진하는데, 시범사업 기간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의료 접근성 제고, 안전성 강화를 위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에 들어간다. 아울러 향후 비대면진료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의료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화에 대비하여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지속 보완·발전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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