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법원, 권도형 한국 송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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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24-03-0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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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2)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이날 권씨의 미국 인도를 결정한 이전 판결을 무효화하고, 한국으로 송환하도록 결정을 내렸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5일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미국에 인도하기로 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화하고 재심리를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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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주 중 한국행 비행기 탑승 전망

권도형 사진AP 연합뉴스
권도형 [사진=AP·연합뉴스]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2)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이날 권씨의 미국 인도를 결정한 이전 판결을 무효화하고, 한국으로 송환하도록 결정을 내렸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5일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미국에 인도하기로 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화하고 재심리를 명령한 바 있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한국 송환을 결정한 근거는 공개하지 않았다.
 
권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한국의 인도 요청 시점이 미국보다 앞섰다는 점, 권씨의 국적이 한국인 점을 근거로 들며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권씨 측이 이렇듯 한국행을 선호한 것은 미국으로 송환될 경우 처벌이 더욱 강력해서다. 한국의 경제 사범 최고 형량은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미국과 한국 검찰은 2022년 5월 400억 달러 규모의 테라USD 및 루나 암호화폐 붕괴와 관련해 권씨를 범죄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권씨는 다음 주 중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씨와 함께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됐다가 국내로 송환된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의 경우, 법원의 결정 이후 송환까지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았다.

권씨는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한 채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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