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자은 선착장 공사 갯벌습지보호구역 되레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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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김옥현 기자
입력 2024-03-0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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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신안군이 자은도 리조트 인근에 선착장 및 물양장을 조성하면서 갯벌습지보호구역 등 해양보호구역을 되레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제문화관광타운 조성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이곳의 연안 공사에 관해 신안군에 "사업자가 혐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공사중지 명령을 하고 그 내용을 통보하는 등 사업자를 관리 감독하여야 함"이라고 엄중히 규정하고 있다.

    제보자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소중한 갯벌에 영향을 미치는 선착장 공사가 누구를 위한 공사인지 의문이다"라며 "오염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규격과 시험성적 등 명확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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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영향평가서 해양보호구역 가치 조명...청정 바다 '무색'

유각리 백길 선착장 투입 규격 뒤섞인 사석사진김옥현 기자
유각리 백길 선착장 투입 규격 뒤섞인 사석 [사진=김옥현 기자]
 
전남 신안군이 자은도 리조트 인근에 선착장 및 물양장을 조성하면서 갯벌습지보호구역 등 해양보호구역을 되레 훼손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익산지방국도관리청 발주 터널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암석 등이 원석상태로 가공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양공사장으로 투입, 규격과 해양오염 우려 등 눈총을 받고 있다.
 
특히 공사 해상은 환경면에서 중요도가 큰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오탁방지막 등 기본 시설도 없이 해양 공사를 강행, 군이 환경 보호 지역을 되레 훼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보자는 "지난달 29일 자은면의 해상에 1200㎥ 크기의 바지선에서 암석을 투하하고 있다"며 사진과 함께 제보해 왔다. 신안군에서 해남군을 연결하는 국도 77호선 터널 공사과정의 발파 등으로 발생한 암석을 해남군 화원면의 발생암 야적장에서 싣고 운송해 온 사진도 함께 제보했다.
 
이곳은 연접한 민간 공사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중요성을 부각한 평가서가 확인되면서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보다 밀도 높은 공정이 요구되고 있다.
 
해저터널 공정에서 발생한 발파 암석은 가공과정을 거치지 않아, 규격이나 오염물질 함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다.
 
이에 따라 이곳이 포함된 연접한 ‘국제문화관광타운 조성사업’를 위해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실시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 눈길이 향하고 있다.
 
평가서에 따르면 이곳은 신안갯벌습지보호지역으로 토사 등의 해양유출로 인해 해양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감 방안을 철저히 이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연안에 서식하는 겟게, 달랑게 등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적정 보호방안을 강구해 시행”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신안군이 이곳에 접한 ‘자은 선착장 및 물양장 확장사업’을 약 7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초사석을 현장에 투입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오탁방지막 등 해양공사의 기본적인 시설도 없이 주먹구구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신안군 자은면 유각리 백길 선착장 투입 규격 뒤섞인 사석 투입으로 부실공사 우려를 낳고있다사진김옥현 기자
신안군 자은면 유각리 백길 선착장 투입 규격 뒤섞인 사석 투입으로 부실공사 우려를 낳고 있다. [사진=김옥현 기자]
 
지난 6일 취재진이 찾은 현장에는 돌가루 수준의 석분 크기에서부터 22인치 모니터 크기까지 규격이 제각각으로 이뤄진 사석이 반입돼 있었다.
 
한편 민간공사도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오탁방지막 설치도 생략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신안군의 지도감독도 도마에 올랐다.
 
작업로 일부가 해안가로 무너져 내리면서 해양오염을 야기, 환경영향평가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제문화관광타운 조성공사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이곳의 연안 공사에 관해 신안군에 “사업자가 혐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공사중지 명령을 하고 그 내용을 통보하는 등 사업자를 관리 감독하여야 함”이라고 엄중히 규정하고 있다.
 
제보자는 “천혜의 자연경관과 소중한 갯벌에 영향을 미치는 선착장 공사가 누구를 위한 공사인지 의문이다”라며 “오염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고 규격과 시험성적 등 명확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신안군 관계자는 “오탁방지막은 설계에서 제외됐다”며 “설계상 기초사석은 0.015~0.03㎥로 설계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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