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규정 없는 공무원재해보상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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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
입력 2024-03-0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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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법과 달리 휴업급여와 상병(傷病)보상연금에 관한 규정이 없는 공무원재해보상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요양한 후 2년이 지났는데도 치유되지 않고 장애등급이 중한 상태에 머무르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된다.

    반면 공무원재해보상법은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 부조급여 등 6종을 지급하도록 하지만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에 대응하는 급여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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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보험법보다 급여 종류 적어 평등권 침해" 헌소 청구

  • 재판관 전원 '기각'…"공무원연금법 따라 퇴직연금 지급"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재해보상법 8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위헌제청 및 권한쟁의 심판 선고 시작에 앞서 자리하고 있다 2023122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재해보상법 8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헌법재판관들이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위헌제청 및 권한쟁의 심판 선고 시작에 앞서 자리하고 있다. 2023.12.2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산재보험법과 달리 휴업급여와 상병(傷病)보상연금에 관한 규정이 없는 공무원재해보상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공무원재해보상법 8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선고했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 보험급여 8종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산업 재해로 요양하느라 취업하지 못하면 기간에 제한 없이 평균 임금 대비 70%를 지급하는 제도다. 요양한 후 2년이 지났는데도 치유되지 않고 장애등급이 중한 상태에 머무르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된다.

반면 공무원재해보상법은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재해유족급여, 부조급여 등 6종을 지급하도록 하지만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에 대응하는 급여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A씨는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근무하던 2017년 뇌출혈이 발생해 사지가 마비됐다. 그는 3년 6개월간 병가와 휴직을 사용한 이후에도 치료가 되지 않아 2020년 명예퇴직했다. 이와 관련해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산재보험법보다 생계 보장 급여 종류를 적게 정해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상이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두지 않았다고 해서 공무원에 대한 생계 보장이 현저히 불합리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는 없다"며 A씨 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무원은 병가·휴직 기간에 봉급이 전액 지원되는 점, 직무 복귀가 불가능하면 장해급여를 받을 수도 있는 점, 장해급여를 받지 못하더라도 요양급여와 함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연금이 지급되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휴업급여 내지 상병보상연금과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 내지 퇴직일시금은 지급 원인이나 지급 수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해 소득 공백이 있을 때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급여라는 점에서는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며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 두 집단 사이에 불합리한 차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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