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주택 슬레이트 철거하면 가구당 최대 7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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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정성주 기자
입력 2024-03-0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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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는 올해 14억 3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 철거 333동, 비주택 철거 33동, 주택 지붕개량 13동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과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청년(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청년 포함)과 중장년이 원활한 일상생활을 누리도록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다.

    그동안 돌봄서비스는 노인, 아동, 장애인을 중심으로 확대됐지만, 가족돌봄청(소)년과 돌봄필요 청·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서비스가 없어 돌봄 사각지대가 나타남에 따라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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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 지붕개량 시 500만원 추가·200㎡이하 비주택은 철거비 전액 지원

  • 가족돌봄청소년·청년, 돌봄필요 청·중장년 돌본다

 
사진인천시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는 올해 14억 3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 철거 333동, 비주택 철거 33동, 주택 지붕개량 13동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슬레이트는 석면을 10~15% 함유한 대표적인 석면건축자재로 슬레이트가 노후화돼 석면먼지가 공기 중에 퍼지면 시민들의 건강을 헤칠 우려가 높다.

시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과 비주택(창고, 축사)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석면 슬레이트의 철거와 처리를 지원하고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주택의 경우에는 지붕개량도 지원한다.

주택 철거 시에는 1동당 최대 7백만원을 지원하며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지원가구에는 철거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또 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후 개량 공사를 하는 경우 1동당 최대 500만원(우선지원가구 1000만원)을 지원한다.

한편 창고, 축사 등 200㎡이하 비주택의 경우에도 철거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 한도를 초과할 시에는 일부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은 슬레이트 건축물이 소재한 관할 군·구 환경부서에 신청하면, 군·구에서 선정한 공사업체가 방문해 슬레이트를 철거·처리하고, 주택 지붕개량 공사도 지원한다.

김달호 시 환경안전과장은 “시민들의 건강한 주거환경을 위해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 등의 적극적인 관심 및 사업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879동(예산 약 75억원)의 주택과 비주택의 철거, 주택 지붕개량을 지원했다.
◆ 가족돌봄청소년·청년, 돌봄필요 청·중장년 돌본다
사진인천시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연수구와 부평구에서만 시범사업으로 실시했던일상돌봄서비스를 이달 중 옹진군을 제외한 9개 군·구로 확대해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40~64세까지 중장년에게 제공되던 일상돌봄서비스를 돌봄 사각지대였던 19세 이상 청년까지 확대하고, 가족돌봄청년 또한 기존 13~34세에서 9~39세의 청소년 및 청년으로 확대한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질병,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과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청년(자립준비청년, 고립은둔청년 포함)과 중장년이 원활한 일상생활을 누리도록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다.

그동안 돌봄서비스는 노인, 아동, 장애인을 중심으로 확대됐지만, 가족돌봄청(소)년과 돌봄필요 청·중장년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서비스가 없어 돌봄 사각지대가 나타남에 따라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에 인천시는 9~64세까지의 가족돌봄청(소)년과 돌봄필요 청·중장년들에게도 돌봄서비스를 지원해, 평소에 느껴온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해 촘촘한 돌봄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집으로 직접 방문해 식사 보조, 가사 등을 제공하는 재가 돌봄·가사서비스와 식사·영양 관리와 병원동행 서비스 등특화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지불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남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청년 및 중장년과 가족돌봄에 따른 부담 완화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들의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돌봄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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