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국 법인서 받은 지급보증 수수료, 세액공제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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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
입력 2024-03-0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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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법인이 중국 법인에 지급보증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수수료는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이자 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으로 봐야 하므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대해 "어떤 소득을 한·중 조세 조약에서 정한 이자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소득은 수취인이 자금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에 해당해야 한다"며 "지급보증 수수료는 지급보증에 대한 대가일 뿐이므로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지급보증 수수료가 그 외 다른 조항에서 취급하는 소득 항목에도 속하지 않는 한 결국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에만 과세권이 있으므로 중국에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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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대문세무서 상대 소송에 원고 승소 원심 파기

  • "이자 소득으로 볼 수 없어…우리나라만 과세권"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화솔루션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화솔루션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내 법인이 중국 법인에 지급보증을 제공한 대가로 받은 수수료는 한·중 조세조약에 따른 '이자 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으로 봐야 하므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화솔루션이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화솔루션은 2014년 중국 법인인 한화케미칼 유한공사가 대출을 받을 당시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수수료 10억6710만원을 받았다. 한화케미칼은 이 과정에서 중국 정부에 세액 1억671만원을 원천징수해 납부했다.

이후 한화솔루션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에 따라 이미 낸 법인세에서 중국 정부에 납부한 만큼을 환급해 달라고 과세 당국에 청구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 법인이 한국에 법인세를 낼 때는 외국에 납부한 만큼을 공제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남대문세무서는 한화솔루션 측 청구를 거부했고 이에 한화솔루션은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지급보증 수수료가 한·중 조세조약이 정한 '이자 소득'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이자 소득이라면 중국 정부도 10%를 과세할 수 있고, 외국납부세액공제도 가능하다. 반대로 기타 소득이라면 한국에만 과세권이 있어 공제받을 수 없다. 

1심은 한화솔루션 측 패소로 판단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급보증 수수료를 기타 소득으로 본 과세 당국 주장이 맞다고 봤다. 이에 대해 "어떤 소득을 한·중 조세 조약에서 정한 이자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소득은 수취인이 자금을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에 해당해야 한다"며 "지급보증 수수료는 지급보증에 대한 대가일 뿐이므로 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지급보증 수수료가 그 외 다른 조항에서 취급하는 소득 항목에도 속하지 않는 한 결국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국인 우리나라에만 과세권이 있으므로 중국에 납부한 원천징수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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