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의 車림표] "자동차 수리 받아라"...자동차 '리콜' 어떻게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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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입력 2024-02-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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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리콜은 운전자에게 중요한 이슈 중 하나다.

    조사 결과 결함으로 확인된 사항은 제작사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적으로 알려 리콜을 실시토록 한다.

    제작사가 자체적인 결함정보 분석을 통해 결함을 발견했을 경우 스스로 리콜을 하고 효과적인 결함관리를 위해 정부에 보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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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은 운전자에게 중요한 이슈 중 하나다. 차량 결함이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운전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리콜 관련 소식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미국 교통부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21개 제조사별 리콜 데이터를 조사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리콜된 한국차는 총 573만8193대로 전년도 291만1013대보다 97.1% 상승했다. 해마다 자동차 리콜 횟수가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자동차 리콜이란 법규에 규정된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제작과정상의 문제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적으로 이를 알려 시정(수리)해 주는 제도다.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 안전기준은 안전한 운행을 위해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자동차의 주요 구조나 장치에 대해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이다. 제작사가 자동차 제작 시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란 자동차 및 부품의 설계·성능 등의 불량으로 운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작동돼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을 뜻한다.

리콜은 제작자의 자발적인 리콜과 강제적인 리콜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정부에 의한 강제적인 리콜보다는 제작자 스스로가 시행하는 자발적 리콜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자발적인 리콜에는 정부가 제작결함조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조사 도중 제작자가 스스로 리콜을 시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절차를 보면 교통안전공단이 제작결함신고센터 등에 신고된 결함정보를 분석해 결함으로 의심되는 사항은 국토교통부에 보고한다. 또 국토부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결함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결과 결함으로 확인된 사항은 제작사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적으로 알려 리콜을 실시토록 한다. 제작사가 자체적인 결함정보 분석을 통해 결함을 발견했을 경우 스스로 리콜을 하고 효과적인 결함관리를 위해 정부에 보고를 해야 한다.

정부는 소비자들의 결함신고를 돕기 위해 결함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전화,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정보는 결함신고센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며 차량의 제조사, 모델(차명), 생산연도, 결함현상 등으로 분류돼 결함조사를 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이를 통해 문제에 대한 발생 빈도와 지속성 등을 검토해 잠정적인 제작결함 가능성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리콜에 해당되는 결함사례를 보면 ▲핸들 등 조향장치 고장으로 운전자의 의도대로 조정되지 않는 결함 ▲운행 중 연료의 누유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결함 ▲가속페달 등 가속장치 고장으로 운전자의 의도대로 가속 또는 감속 등이 되지 않는 결함 ▲와이퍼가 작동되지 않나 시야 확보가 어려워 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결함 ▲전기장치 고장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결함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아야 하는 경우에 작동되는 결함 등이 포함된다.

반면 ▲에어컨·라디오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배터리·브레이크 패드 등 소모품의 통상적인 마모 ▲페인트 흐름·얼룩·흠집 등 도색 품질 ▲소음·진동 등 승차감과 관련된 품질에 관한 사항은 리콜에 해당되지 않는다.

내차의 리콜 여부는 제작사의 통지를 통해 알 수 있다. 리콜사항으로 결정되면 제작사는 적절한 시간 내에 결함원인, 조치방법 등에 대해 신문 및 우편통지를 통해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현대차 아이오닉5 사진현대차그룹
현대차 '아이오닉5' [사진=현대차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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