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볼빙 광고에 이자율 안내 강화…'일부만 결제' 표기 못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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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24-02-2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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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카드사 리볼빙 이월 잔액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리볼빙 광고 표현을 없애고 이자율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내 리볼빙 광고에서 최대 이자율 범위와 평균 이자율을 병행해 기재한다.

    실제 평균 이자율은 16.9%(1월 말 기준)에 달하는데도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받는 5%대의 최소 이자율을 광고 첫 화면에 게시하는 등 일부 카드사가 소비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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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카드사 리볼빙 이월 잔액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리볼빙 광고 표현을 없애고 이자율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여신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카드사 리볼빙 광고와 관련 소비자 피해 우려 사항을 정비했다고 25일 밝혔다. 리볼빙 잔액은 2020년 말 5조4000억원에서 작년 11월 말 7조5000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먼저 카드사는 리볼빙 적용 이자율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내 리볼빙 광고에서 최대 이자율 범위와 평균 이자율을 병행해 기재한다. 

실제 평균 이자율은 16.9%(1월 말 기준)에 달하는데도 극히 예외적으로 적용받는 5%대의 최소 이자율을 광고 첫 화면에 게시하는 등 일부 카드사가 소비자의 올바른 의사결정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또 소비자가 리볼빙에 가입할 때 리볼빙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문구를 변경한다. 현재 일부 카드사는 홈페이지 또는 앱 결제화면에 리볼빙이라는 표현 대신 '일부만 결제' 또는 '최소 결제'라는 탭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를 '리볼빙' 또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으로 분명하게 표기하도록 개선한다.

카드사들은 리볼빙을 장기적으로 이용할 때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고지를 강화한다. 리볼빙은 장기간 이용할수록 결제 부담이 커지고 상환 불가 가능성도 증가하지만 이에 대한 설명은 잘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앞으로는 장기 사용 시 현실적인 결제 부담 수준을 보여줘 소비자가 위험성을 직관적으로 인식하게 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리볼빙뿐만 아니라 카드업권 전반의 광고 현황을 모니터링해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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