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기도의회는 단체부문 대상 1건, 개인부문 최우수상 4건, 우수상 8건으로 전국 46건의 수상 조례 중 13건으로 경기도의원이 최다수상 하는 영광을 누렸다.
그동안,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 강화와 지방의회 위상을 높이기 위해 각종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조례를 개정·시행 함으로 입법과 정책 모든 면에서 우수한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단체부문 대상에 안계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는 경기도 소방관서에서 각종 소방활동 등과 소방행정에 법률지원 요구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법률지원을 통해 적극행정을 정착시키고 소방공무원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경기도의회가 지난 해에 이어 최다 수상하게 되어 경기도의회의 위상을 전국에 알렸다며 의원님들께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에 수상된 조례들은 도민이 일상 속에서 겪고 있는 불편과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담겨져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복리증진 및 삶에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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