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상자산 공약 발표…"공제한도 5000만원으로 상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보경·박상현 기자
입력 2024-02-21 16:23
    도구모음
  • AI 기사요약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위해 가상자산 공제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발표한 제22대 총선 디지털자산 공약은 △가상자산 제도 재정비 △생태계 자정기반 강화 △연계상품 제도권 편입 △증권형토큰 법제화 신속 추진 등이 골자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제도를 재정비하기 위해 매매수익 공제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 글자크기 설정
  •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거래소에 엄격한 통제 의무 부과"

  • 비트코인 등 기초자산 현물ETF 발행·상장·거래 허용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제도화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디지털자산 제도화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위해 가상자산 공제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제시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제도화 공약 발표'에서 "법적 자산으로 가상자산을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관리한다는 사회적 합의와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발표한 제22대 총선 디지털자산 공약은 △가상자산 제도 재정비 △생태계 자정기반 강화 △연계상품 제도권 편입 △증권형토큰 법제화 신속 추진 등이 골자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제도를 재정비하기 위해 매매수익 공제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5년간 손익통산과 손실이월공제를 적용한다. 제3의 공적기관 등의 사전심사를 통과한 가상자산을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블루리스트' 제도를 도입한다. 가상자산 발행의 조건부 허용을 검토하는 것이다.

디지털자산 생태계 자정기반 강화에도 나선다. 산업진흥, 금융안정,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촉진을 위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한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비정상들의 불공정 거래 감시기능을 강화해 시장의 투명성을 재고하고, 거래소에 엄격한 통제 의무를 부과해 투자자들을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계상품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ETF 발행·상장·거래를 허용한다. 가상자산 현물ETF 매매수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한다. 다른 금융투자상품과 손익통산·손실이월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주요 선진국들이 연이어 비트코인 현물ETF를 허용해 하나의 제도권 상품으로 인정했다"고 공약 취지를 전했다. 이어 "주식성이 있고 매매 행위에는 책임과 의무 관계가 명확해 기존 법체계에서 요구하는 투자 상품의 요건을 충족한다"며 "민주당은 투자 접근성을 대폭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형토큰 법제화로 전통적인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자산들의 제도권 거래를 허용하고, 조각투자 등을 활용해 신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김한규 의원은 "증권형토큰 시장의 핵심은 유동성 확보"라며 "발행과 유통을 분리해 잠재적인 이해상충리스크를 방지하고, 장외 유통플랫폼을 확대해 시장 유동성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가상자산의 경우 주식시장처럼 상장할 때 특정 요건이 없다는 것인데, 그런 내용을 포함했냐'는 기자의 질문에 "기초 조건을 판단하는 책임은 증권사와 운용사에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 감독기관이 따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