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동물원 드림랜드, 새단장 마치고 이달 26일 재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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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김한호 기자
입력 2024-02-2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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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동물원 내 놀이시설인 드림랜드가 시설물 전면 보수공사를 마치고 1년 3개월여 만에 다시 문을 연다.

    당시 시는 관광진흥법 등 관련법에 따른 정기 안전성검사를 통과하고 경미한 놀이기구 고장이었음에도,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드림랜드 운영을 전격 중단하고, 놀이시설 전반에 대한 정밀안전검사를 거쳐 대대적인 보수작업에 임해왔다.

    특히 시는 드림랜드 노후화로 인해 개선이 필요한 주요 놀이기구의 보수에 소요되는 견적 금액에 대한 적정성 확인을 위해 원가검토용역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9월부터 전주동물원 드림랜드 놀이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공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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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대적인 시설 보수공사 진행…정밀 안전성검사 통과

전주동물원 드림랜드 전경사진전주시
전주동물원 드림랜드 전경[사진=전주시]
전주동물원 내 놀이시설인 드림랜드가 시설물 전면 보수공사를 마치고 1년 3개월여 만에 다시 문을 연다.

전주시는 전주동물원 드림랜드에 대한 관련법에 따른 안전성검사 결과 전 기종 ‘적합’으로 판정돼 오는 26일부터 드림랜드를 재개장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전주동물원 드림랜드는 지난 2022년 경미한 놀이기구 고장이 발생한 이후 놀이기구 고장 및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 보수공사로 인해 운영이 중단돼왔다.

당시 시는 관광진흥법 등 관련법에 따른 정기 안전성검사를 통과하고 경미한 놀이기구 고장이었음에도,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드림랜드 운영을 전격 중단하고, 놀이시설 전반에 대한 정밀안전검사를 거쳐 대대적인 보수작업에 임해왔다.

특히 시는 드림랜드 노후화로 인해 개선이 필요한 주요 놀이기구의 보수에 소요되는 견적 금액에 대한 적정성 확인을 위해 원가검토용역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9월부터 전주동물원 드림랜드 놀이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보수공사에 착수했다.

시는 지난 1월 말 보수공사가 완료된 이후 관련법에 따른 안전성검사에서 전 기종 ‘적합’ 판정을 받아 시설물을 재개장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보수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조기 개장하는 것보다는 이용객의 안전 확보라는 운영 중단 당시의 취지를 생각하고, 주요 이용 대상인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철저한 점검과 완벽한 보수에 중점을 뒀다.

한편, 시는 전주동물원 내 노후화된 드림랜드를 인근으로 확장 이전해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구축하는 드림랜드 현대화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20만원 지원
전주시청 전경사진전주시
전주시청 전경[사진=전주시]
전북 전주시는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매월 20만원씩, 최대 12회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022년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올해 말 1차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장기화된 경기침체의 여파로 가중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차 사업(2024~2026년)이 이어지게 됐다.

지원 대상은 청약통장에 가입한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본인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소득 133만원) △재산 가액 1억2200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소득 471만원) △재산 가액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인 청년 △보증금 5000만원 초과 주택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 동안 신청서와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 사본, 청약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서류를 갖춰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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