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어린이 선호식품 취급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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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4-02-2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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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소와 햄버거, 마라탕 등 어린이 선호식품을 판매하는 학교주변 및 학원가 등 조리·판매업소 1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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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 보존 기준·규격 준수 여부, 소비기한 경과 여부, 원산지 거짓 여부 등 중점 단속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소와 햄버거, 마라탕 등 어린이 선호식품을 판매하는 학교주변 및 학원가 등 조리·판매업소 1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학 및 개강 시기를 맞아 어린이에게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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