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쌍특검법' 재표결 놓고 與野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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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경·구동현 기자
입력 2024-02-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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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 국회 마지막 법안 처리 기회인 2월 임시국회가 4·10 총선을 50여 일 앞둔 19일 개회됐다.

    김 의장은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와 선거구 획정을 두고 4년마다 반복되는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선거제를 미리 확정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22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면 2개월 이내에 외부 전문가 독립기구를 구성하고, 선거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내용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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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빠른 재표결 필요"vs野 "재표결 시기 신중히 검토해야"

  • 선거구 획정안 놓고도 이견…與 "수용"vs野 "반대"

  • 김진표 "최소 6개월 전 선거구 획정안 확정하도록 법으로 규정해야"

19일 국회에서 2월 임시국회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2월 임시국회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대 국회 마지막 법안 처리 기회인 2월 임시국회가 4·10 총선을 50여 일 앞둔 19일 개회됐다. 여야는 특히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재표결 등을 놓고 협상하고 있지만 입장 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임시국회 개회식을 개최했다. 20일에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1일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할 예정이다. 22∼23일에는 대정부질문이 열리며,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9일 예정돼 있다.

2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으로 쌍특검법 재표결 시기가 꼽힌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지만 40여 일째 재표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에 대해 빠른 재표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쌍특검법 거부권 재표결과 관련해 무려 44일이 지났다"며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것은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시간 시간을 끄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표결할 생각이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재표결 시기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지금 재표결에 올리면 국민의힘 반대로 자동 부결될 것이 뻔하니 차라리 4월 총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많은 국민들이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문제에 대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본다"며 "이러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상황을 검토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안도 관심사다. 여야는 지역구 합구 대상 지역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서울 노원, 경기 부천, 전북 등에서 합구를 통해 지역구를 1개씩 줄여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획정위 방안을 수용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 텃밭인 서울 강남과 부산에서도 1석씩 줄여야 형평성에 맞다고 반발하고 있다. 

21대 총선 때는 39일, 19대 총선 때는 44일, 20대 때는 42일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이뤄졌다. 22대 국회에서도 총선 41일 전인 29일 본회의에서 간신히 통과시키는 '늑장 사태'가 되풀이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결국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개회식에서 선거제도 개편 절차를 법률로 규정할 것을 여야에 제안했다. 김 의장은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와 선거구 획정을 두고 4년마다 반복되는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선거제를 미리 확정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는 내용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22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면 2개월 이내에 외부 전문가 독립기구를 구성하고, 선거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는 내용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하되 6개월 전까지도 확정치 못하면 선관위 획정위 안 그대로 확정하도록 법으로 규정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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